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체의 자유 (문단 편집) ==== 제3항 [[연좌제|연좌제 금지원칙]]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③ 모든 국민은 [[연좌제|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제3항은 [[연좌제]] 금지원칙을 규정한다. 이는 자기책임의 원칙(형사책임 개별화의 원칙)을 천명하는 것으로서, 조문에서는 '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에 한정지어서 금지하고 있지만, 판례에서는 사실상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연좌제 자체를 전부 금지한 것이라고 본다.[* [[http://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01%ED%97%8C%EA%B0%8025|2001헌가25]], [[http://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02%ED%97%8C%EA%B0%8027|2002헌가27]], [[http://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07%ED%97%8C%EB%A7%8840|2007헌마40]]] 또한 신체의 자유 파트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신체의 자유에만 한정되지 않고 재산상의 불이익 역시 연좌제 금지의 보호대상이 된다. 2018년 [[빚투 운동]]이 떠오르면서 이 3항이 재조명되기도 했다. [[행복추구권]]에 의해서도 자기책임의 원칙이 도출되기는 하지만, 연좌제금지의 원칙을 강조하기 위한 선언적 규정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선거운동 중 후보자의 배우자나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장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후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연좌제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2005헌마19|2005헌마19결정]]) 이 사례는 [[김정부]] 국회의원의 의원직 당선무효 사건이었는데, 부인이 수수한 뇌물에 의해서 본인이 직접 당선무효가 된 것이 연좌제에 해당하지 않느냐고 헌법소원심판을 낸 사례였다. 여기서 헌법재판소는 부정관계가 자주 발생하는 선거운동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도 본인의 부정행위로 의율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연좌제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즉, 관련자와 본인이 의미 있는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자의 불법행위로 본인이 처벌받아도 연좌제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외에도 친일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 역시 연좌제 금지가 아니라고 한다.([[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2008헌바141|2008헌바141결정]]) 친일 후손의 재산이 환수당하는 것은 친일재산에만 해당될뿐, 후손들이 직접 획득한 재산이나 친일재산 이외의 상속재산은 선조가 친일행위에서의 환수대상이 아니므로 연좌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즉, 친일재산과 관련성이 없는 재산을 환수할 때에만 연좌제 금지 원칙에 반할 뿐, 친일재산과 관련된 재산만을 환수할 때에는 연좌제 금지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자유권적 기본권, version=19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